신영대 의원, '최상목 방지법' 발의…공직자 직무 관련 '금융투자 제한' 추진

"공직자 공정한 직무수행 확보해 국민신뢰 제고해야"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융투자 행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최상목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은 16일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융투자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불거진 경제부총리의 금융투자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규모 미국 국채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 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신영대 의원은 "국가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책임자가 환율 변동에 사적 이익을 걸었다면, 이는 사실상 정책을 이용한 투자행위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무관련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채권이나 펀드,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가 없어 이 같은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미국 국채와 같은 채권류 자산은 공개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이에 신 의원은 "공직자가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무관련 정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추가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다만, 상속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득이 금융상품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후 일정 기간 내 백지신탁 또는 매각을 통해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신영대 의원은 "공직자의 사적 투자 행위가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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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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