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17일부터 인제군민을 대상으로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IC칩이 포함된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할 경우 기본 수수료 5,000원에 IC칩 비용 ,000원이 추가로 부과됐으나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제군민은 IC칩 비용을 면제받아 총 5000원의 기본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단,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이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IC칩 비용은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기존과 같이 전액 면제된다.
신청은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제군이어야 한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스마트폰에 해당 실물증을 태깅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없이도 휴대폰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 각종 일상 업무에서 활용도가 높다.
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기존에 지문인식 문제로 발급이 어려웠던 주민도 보다 편리하게 무인 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부담은 줄이고 행정 편의성과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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