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소송에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 이행" 강력 촉구

▲ 본회의 전경 ⓒ 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는 15일,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과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는 지난 4월 8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최종 변론 이후 발표되었으며, 재판부는 5월 13일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포항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는 이미 정부와 감사원, 검찰 등 여러 기관이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 측 변호인단이 이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히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긴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회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배상의 의미를 넘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시민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서 시의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과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포항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지진 피해 주민들의 권리 회복과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며, 2017년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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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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