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이 15일 ‘대형산불 피해복구와 지역재건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에는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경남 (산청, 하동), 울산시 울주군에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책을 담고 있다.

지원책으로 피해주민 생계 및 주거 지원과 지역지원사업, 주거시설 복구가 실제 가능한 수준의 지원금 책정, 농림 분야 및 어선·양식장 피해 등 수산업 분야 특별지원·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별지원·조세감면 ,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지원·산림회복과 활용·관광단지개발, 산불예측과 대피체계 고도화·대응장비와 인프라 확충, 국고보조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특례·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유예 등이다.
박형수 의원은 “이번 특별법에 주거지를 잃은 분들에게 기존 주택의 실제 복구가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을 명시하는 등 최대한 폭넓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했다”며 “가급적 정부 추경안과 함께 처리되도록 산불피해지역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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