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법원,14일 출석하는 '내란수괴 윤석열 직권 구속해야"

"왜 법원은 내란우두머리 요구는 죄다 들어주나?"

국회 탄핵소추단으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 을)은 13일 "윤석열 재판에는 유독 이해가 안되는 '예외'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내일(14일)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돼 尹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윤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따져 구속이 취소됐으며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우두머리는 유유히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날로 계산해서 국민들 복장 터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처음으로 법정에서의 사진·영상 촬영이 막히게 되는데 법원규정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 동의 여부를 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재판장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때에도 촬영이 가능했고 헌재에서도, 윤석열 촬영이 가능했는데 법원에서만, 또 '윤석열만' 예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처음으로 법원 지하통로 이용을 허락했다"면서 "법원 지하통로는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조차 이용한 적 없는 예외적인 경로"라고 지적하면서 "'다 이기고 온' 것처럼 용산 관저를 걸어 나올 때 의기양양했던 기세는 어디로 간 거냐? 내란으로 파면된 자니까 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 기어가라"고 요구하면서 "왜 법원은 내란우두머리 요구는 죄다 들어주나?"라며 불공정한 법원의 행태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바이든-날리면' 논란 역시 법원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사실상 윤석열 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대통령 때 진행된,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 취소소송' 2심도 석연찮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징계절차가 위법이라며 징계사유는 들어가 보지도 않고 윤석열 손을 들어줬다"면서 "왜 법원은 '윤석열' 앞에만 서면 이리도 번번이 작아지는지"를 캐물었다.

이 의원은 "이제 국민은 법원도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면서 "헌재가 '윤석열 파면'으로 내란세력 공격을 저지하며 독립성을 지켜낸 반면, 법원은 오히려 윤석열 내란공범 의혹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성윤 의원은 "내일(14일) 시작되는 피고인 윤석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내란우두머리', 이 형사재판은 헌법질서와 법치주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건"이라며 "법원이 결코 내란우두머리 앞에 쫄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흔들림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첫걸음은, 내일 출석하는 '윤석열 직권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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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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