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양육비 부담 경감 ‘육아용품 구입비’ 15% 세액공제법’ 발의

신 의원 “양육을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영대 의원은 육아용품 구입비의 15%를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난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이는 OECD 평균인 1.51명에 비해 약 0.75%포인트 낮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에게 지출되는 양육비가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93.7%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출생률 제고가 시급한 상황에서 육아 초기 필수물품 구입비 등 양육 관련 지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 양육비 부담이 전적으로 부모 개인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해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 공제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이후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출산과 양육을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