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교육부의 '제주지역 과밀 특수학급 해소' 발표에 대해 교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현경윤)는 10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발표는 사실을 왜곡한 수치 놀음에 불과하며, 특수교육의 현실을 감춘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과밀 특수학급이 모두 해소됐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제주도 내 특수학급 276곳 중 75곳(27.2%)이 과밀 상태며, 이 중 법정 기준을 초과한 학급만도 52곳에 달한다. 현행 특수교육법 제27조는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초과하면 학급을 분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사 2인을 한 학급에 배치했다고 해서 과밀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교육부가 법적 기준과 특수교육법의 취지를 명백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교실 부족으로 학급 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1학급 2담임제’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담당 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여전하고, 학생 간 안전사고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도 실질적인 공간·인력 확충에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인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사망 사례에서 보듯이 “단순히 인력만 늘린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과밀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한 교육부의 통계 기준에 관해서도 “2024년 수치는 4월 1일 기준으로, 2025년 수치는 3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는 학기 초 전학 및 편입이 활발한 특수교육 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통계상 유리한 수치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러한 수치 조작은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도교육청과 현장 교사, 학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과밀 특수학급 해소라는 중요한 정책을 왜곡된 통계로 덮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투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은 1학급 2담임제 도입이 과밀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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