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도심서 회칼 들고 시민 위협…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첫 적용

서귀포 도심에서 회칼을 들고 시민을 뒤쫓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지난 8일 시행된 형법 개정안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 기록됐다.

서귀포경찰서(서장 김용태)는 10일 새벽 2시 32분경 서귀포시 홍중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A씨(40대)를 형법 제116조의3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2분 만에 현장에 출동, A씨를 신고자와 약 40m 떨어진 거리에서 신속하게 검거했다.

현장 인근에서는 전체 길이 약 28cm, 날 길이 14cm의 회칼 1점이 발견돼 압수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아 흉기를 들고 쫓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중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됐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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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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