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2025 무안군민 (공유)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유자전거 보험도 함께 가입해 무안군 공유자전거 '무안질주'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이 가능하다.
자전거 보험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시 2000만 원 ▲후유장해 시 2000만 원 ▲진단위로금 20~60만 원 ▲입원위로금 12~2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자전거사고로 인한 벌금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이 포함된다.
공유자전거 보험은 ▲공공자전거 상해사망 1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상해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입원일당 1만 원(4일 이상 입원 시 최대 180일)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농협손해보험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김산 무안군수는 "군민들이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고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2021년 처음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이후 지금까지 총 263건의 사고에 대해 9624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