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피선거권 박탈되나…선거법 위반 ‘유죄’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선고…장 전 위원 즉각 항소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학력 허위 표기, 여론조사 왜곡 등의 혐의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장 전 위원은 당시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장 전 위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 A씨는 벌금 80만 원에 처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총선 당선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공표토록 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아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프레시안(박호경)

장 전 위원은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로 적었다. 그러나 경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가 소속된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가 올바른 표기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장 전 위원 측은 해당 학교가 관행적으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로 불려 왔고 번역 공증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식 대학명을 생략했을 뿐 아니라 단과대를 마치 독립대학처럼 표기해 유권자가 오인할 소지가 크다”라며 장 전 위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왜곡해 SNS 등으로 홍보한 혐의도 인정됐다.

지난해 4월 한 여론조사에서 ‘투표 여부와 관계 없이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 후보 27.2%로 나타났다. 장 전 위원은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 질문의 응답률 86.7%를 인용해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홍보물 하단에 ‘지지층 당선 가능성 조사’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문구의 위치와 크기를 비춰볼 때 유권자들이 이 문구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왜곡이란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지만 어떤 사실에 대해 일부를 숨기거나 분식, 과장, 윤색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단했다.

장 전 위원은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장 전 위원은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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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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