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국민의힘·수원8)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학교시설 설치비용 납부 시 현금 납부도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27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에는 현금납부 방식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세제 혜택 부여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령으로 인해 학교 신설 및 확충 과정에서 약속 불이행과 부실공사 및 비효율적 설계 등의 사례가 반복되며 민원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학교시설이 교육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확충이 대부분 시행자의 현물 기부 방식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로는 교육청이 설계와 시공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교육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해 교육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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