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17일부터 오는 4월4일까지 3주간을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과적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축하중이 단속기준인 10톤을 1톤 초과할 경우 이는 승용차 약 11만 대의 통행량과 같은 영향을 미치며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 대의 통행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또한 과적차량은 경미한 사고에서도 폭발이나 화재 등의 위험이 높아 일반차량 사고보다 치사율이 약 2배에 달하는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총 1550여 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27대를 적발하고 약 13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시는 이번 집중홍보 및 단속기간 동안 대형건설공사 현장, 건설기계 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며 단속지점 회피 및 차축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지점을 수시로 변경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제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및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준법운행이 더욱 중요하다”며 “과적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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