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하며 인권위 망가뜨리는 위원들, 당장 사퇴하라

[인권의 바람] 인권위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훼손하는 내란 동조 안건

"이건 폭력이에요!"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복도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이 인권활동가들에게 한 말이다. 인권활동가들은 올해 첫 전원위원회에 12.3 비상계엄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상정 자체가 인권침해라며 개회를 막았다. 인권활동가들은 김용원 위원에게 되물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시민에게 군대를 보낸 것은 폭력이 아닌가요? "

그는 제대로 답하지 않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정말 방어권이란 말이 합당한가? '방어권이 아니라 내란 비호안건'라고 인권활동가들이 지칭하는지, 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안건인지는 <긴급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이름의 안건 문서에 담겨있다.

5명의 반인권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의 제목은 '위기극복'이지만 실 내용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문서에는 △한덕수 탄핵소추 철회 및 신속 기각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정지하고 심판 연장 검토 등 심판기간연장도 있다. 그 외에도 △계엄 관련 형사 사건 재판에서 적극적 보석 허가 △계엄 관련 범죄 수사 시 불구속 수사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헌법재판소와 중앙지법에 권고하는 내용이다.

즉, 국회와 시민에게 총구를 들이민 중대범죄인데도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엉뚱한 주장을 담고 있다. 구속수사 여부의 기준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만이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도 따지기 때문이다. 모든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비상계엄이자 내란 시도이기에 내란세력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구속되었단 사실을 아랑곳하지 않는 주장이다.

심지어 문서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도 하고, "국회가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하여 국헌문란"에 이르렀다며 비상계엄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이나 들어간 사람 중 다친 정도가 경미하고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없다"는 말까지 하며 내란 범죄자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 어디에도 시민이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언급은 없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시민단체와 대치하고 있다.ⓒ프레시안(박상혁)

방어권이 아니라 특권을 주장한 내란 동조 안건

김용원 위원은 "윤석열 등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이에 인권활동가들이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것이 방어권인가"라며 "소환 수사를 거부해 체포영장이 나왔으니 가서 수사받고 재판받으면서 방어권을 행사하라"고 했다. 가서 체포적부심 같은 적법절차에 의해 방어권을 행사하면 되지, 왜 경호원을 대동해 체포를 거부하냐고, 그게 특권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랬더니 서부지법에서 발부해서 무효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나온 체포영장은 무효가 될 수 없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체포적부심 등의 절차를 사용하면 되지 경호원 등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안 된다. 사법체계를 흔들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일이다. 더구나 아무도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 등의 법적 방어권을 사용하지 말라고 강요한 사람이나 기관이 없는데도, 마치 우리가 윤석열의 방어권을 제한한 것처럼 그들은 주장한다.

함께 있던 장애인 활동가가 김용원 위원에게 물었다. "일반 시민이나 인권활동가들은 소환 수사 나오면 조사 받고, 체포영장 받으면 잡혀간다"고. 왜 대통령은 법원에서 나온 영장도 지키지 않냐. 이게 특권 아니고 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용원 위원은 "당신들도 부당한 체포영장은 거부하라"고 답한다. 일반 개인에게 거부할 물리력이 어딨는가.

사법 체계를 무시하며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특권(권한남용)을 부리던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마침내 14일 체포됐다. 그리고 변호인단은 법적 방어권인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인권위 독립성을 해치는 안건

그러나 김용원 위원 등은 아직도 내란세력 옹호 법안을 폐기할 생각이 없다. 다시 다음 주 인권위 전원위에 상정될 위기에 있다. 인권활동가들이 안건 상정을 막은 이유는 해당 안건은 인권위 설립 목적에 반하는 안건이자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1조에 쓰인 인권위의 설립 목적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이다. 또한 같은 법 2조 정의에 나와 있듯이, 인권이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등이다. 김용원 씨 등 반인권위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전쟁 등과 같은 상황이 없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탄핵 등의 입법행위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풀 문제이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의 비상계엄 선포는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골치아프다고, 주관적으로 힘들다고 국가위기는 아니다.

헌법재판소도 "그것이 자유재량이라거나 객관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라도 주관적 확신만으로 좋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대신할 '비상 입법기관'을 구상했다고 하니 명백한 위헌적인 계엄 선포다. 헌법기관인 입법기관을 탄압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는 없다.

어디 그뿐인가. 계엄 포고령에는 정치활동의 자유만이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영장 없이 체포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즉, 인권위법에서 보호하라고 한 시민의 자유권,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비상계엄 선포이자 포고령이기에 이를 옹호하는 안건을 제출한다는 것은 인권위의 존립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비상계엄은 헌법만이 아니라 국제인권기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9호에서 심지어 전시 상황에서도 '국가의 존립'에 대한 위협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지리적, 시간적, 실질적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한 이행정지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포고령의 내용은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금했으며 시민의 집회시위 및 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유권 규약에서 명시된 인권보장의 의무를 정지할만한 비상사태도 없었다.

김용원 위원 등이 제출한 안건은 오로지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현 정부 옹호로 가득하다. 한마디로,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어도 정부의 책임자, 권력자들은 비호하겠다는 안건이다. 그러나 인권위의 소임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하여 국가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넓히는 것이다. 실제 인권위에 진정된 다수의 인권침해 사건은 경찰과 검찰, 구금시설 등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다.

인권위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소위 파리원칙)'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규탄 시위에 막혀 발길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위 독립성을 세울 인권위원 인선 절차 개선 필요

인권위의 독립성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인권활동가들을 비롯한 시민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2001년 인권위가 설립되기 전, 당시 김대중 정부는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 산하에 두는 안을 제출했고, 이에 인권활동가들이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한겨울에 명동성당 입구에서 노숙 단식농성을 하며 독립성을 쟁취한 역사가 있다.

현재 인권위법에 인권위원의 인선 절차가 공백이어서 김용원 등과 같은 반인권 인물이 인권위원이 됐다. 여야와 대통령이 지명권을 주는 것만 있다 보니 김용원이나 이충상, 안창호 같은 인권과 거리가 멀고, 심지어 성소수자혐오 등의 반인권 언행을 일삼는 자들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 그러니 이들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흔들고, 시민의 인권을 짓밟는 권력자들을 옹호하는 안건을 제출하는 사태까지 온 것이다.

그렇기에 윤석열이 파면되고 난 후에도 인권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용원 위원이나 안창호 위원 같은 반인권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지 않으려면 국가 기관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지명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선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인선기구에 검증 권한이 부여돼야 짧은 시간에 검증하느라 반인권인물을 걸려내지 못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실제 김용원 씨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 자신의 전력을 숨겼다. 그는 검사 시절 유흥업소에 단속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전력이나 및 회칼을 보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할복자살 하라며 협박한 사건 등을 이력서에 넣지 않아 문제 전력을 검증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충상 씨나 안창호 씨처럼 국제인권기구가 숱하게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부하는 이들은 인권위원 후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인선기구에서 인선기준과 절차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내란세력 비호 안건이 전원위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권위에 섰던 인권활동가들이 느낀 희망은 인권위 직원들이었다. 그들이 노조(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를 만들어 반인권 안건을 막기 위해 함께 복도에 서서 '내란 옹호 안건 폐기'를 외치는 모습에서 인권위 설립 초기가 떠올랐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라크파병 결정을 하자 인권위 직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조직하고 발표하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켰다.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인권옹호자의 모습이 겹쳐졌다.

이렇게 인권위 안팎에 인권옹호자들, 인권활동가들이 있으니 우리는 그들이 망쳐놓고 있는 국가인권기구를 반드시 지켜내 인권의 정치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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