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법인 조선대 정채웅 변호사 이사 취임 승인

공익형 이사제 도입 후 강기정 시장 추천 불발로 자체 선임

▲정채웅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협회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고 김무영 이사의 후임으로 선임한 정채웅 변호사가 교육부로부터 지난 5일 취임 승인을 받았다.

9일 조선대에 따르면 승인 결정에 따라 법인 이사회는 정관에 정한 9명의 이사 구성이 완료됐다.

정 이사의 임기는 기존 이사의 잔여 임기인 2026년 6월30일까지이다.

신임 정 이사는 참여자치21 공동대표, 5·18기념재단 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제4대와 5대 광주전남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 이사는 "전국 최초의 민립대학인 조선대가 지방대학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인 이사회는 지난 8월 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결정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에 추천 요청을 했으나 관련법에 근거가 없다며 추천을 받지 못해 정이사를 자체 선임했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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