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내란미수'…尹 '탄핵 열차' 시동, 야당 이번주 결판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與 8명 이상 이탈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일 혹은 7일에 표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40분 경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체줄했다.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탄핵 사유로는 '형법상 내란미수',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 위반' 등을 적시했다.

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오는 6~7일께 탄핵안 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우리는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고 향후 정국을 이끌어가야 한다"며 "내일(5일) 오전 0시가 지난 시점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전했다.

그는 "우선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 (오는 7일)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고 내일 보고한다고 했을 때 가장 빠른 시점이 국회법과 절차상 5일 0시 1분"이라며 "탄핵안을 보고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표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용민 의원은 "6일 새벽 00시 0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인데, 그 때 표결 할 지 아니면 그 때 보다 늦게 할 지는 의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통과시키려면 국민의힘의 동참이 필수적인 만큼 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간을 벌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탄핵 소추에 대한 찬성표)가 나와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뒤 "이준석 의원 여당 소속 의원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확인한 바 있는데, 이 의원에 따르면 최소 6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면서 "물론 충격적인 상황이고 달라졌을 수 있지만 여당 의원들과 인연이 있어 개별적인 설득 작업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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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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