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4명 마시고 음주운전…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 중형

교차로에서 잠들어 있다 경찰 출동하자 도주하는 과정서 사고

▲소주 4명을 마시고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20대 음주 운전자가 환경미회원을 치어 사망케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사고 당tl 현장 모습 ⓒ프레시안 DB

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7일 0시 53분께 천안 동남구 문화동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살인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해놓고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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