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기재부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예산 지원 제한 해제" 요청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 서한 발송… "지원 중단, 평생교육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부실로 장애인 피해 발생" 강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의 기한 규정 해제를 요청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25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3년으로 제한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예산 지원 규정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특례시

이는 앞서 지난해 10월 장상윤 당시 교육부차관(현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지방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대한 교육부 지원 최대 3년이란 기한 제한 규정을 풀어달라"고 요청, 관철됐음에도 예산편성권을 지닌 기재부가 ‘계속사업은 최대 3년 지원이 원칙’이라고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업의 정상 진행이 어려워진데 따른 것이다.

시는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지식·기능 습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계선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을 통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장애인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돼야 하며,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최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은 공문을 통해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계속사업 3년 지원 원칙’에 의해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사업) 3년 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지원 예산액이 적은 ‘특성화 지원’ 분야 외에는 기존의 계속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려 왔다"며 "기재부 결정으로 3년차 이상 장애인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면, 기존에 잘 구축됐던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이 부실해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기재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나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과 같이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지원을 계속해 온 바 있다"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역시 단순한 평생교육 사업이 아닌 복지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적 자립과 평등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용인지역의 등록 장애인은 지난 2017년 3만3071명에서 2020년 3만6491명, 올해 10월 말 기준 3만7652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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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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