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김병량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진성 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실제로 허위 증언을 요구했는지 여부가 이번 판결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라는 게 이 대표측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의 요청이 위증교사에 해당하고, 김 씨가 2019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면서 2020년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위증 범죄의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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