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광고 주의" 당부

지역 내 홍보 중인 8개 민간임대주택, 전부 사업계획 미승인

시 "민간임대주택 회원 가입 전 반드시 시에 사업 승인 여부 등 확인해야"

▲용인지역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 현황도.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최근 용인지역 내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에서는 총 8개 민간임대주택이 불법 현수막과 홍보관 운영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광고로 회원을 모집 중이다.

이들의 회원모집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자나 출자자를 모집하는 절차임에도, 이를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등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용인남곡헤센시티 1·2차 △삼가 위버하임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1·2차 △구성역 플랫폼시티45 △구성역플랫폼시온시티47 △신갈동민간임대주택 등 현재 홍보 중인 8개 민간임대주택 현장 가운데 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투자자나 출자자 및 조합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는 데다,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에 대한 규정도 없어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변경되거나 무산됐을 경우의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 당사자의 몫인 만큼, 계약 전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시는 이 같은 민간임대주택 추진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현수막과 안내문 등으로 시민들에게 주의 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할 때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이 장기화되면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신중하게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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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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