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명 전북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14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전북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부실 운영과 내규 위반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공무국외여행 내규 제8조’는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담당부서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각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2~24년) 재단의 공무국외여행 23건 중 22건이 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1명이라는 최소 구성으로만 심사가 이뤄졌다. 더욱이 사무처장의 최근 출장 심사는 심사위원이 3명에 그쳤고 이 중 2명이 내부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대표이사와 사무처장의 출장 심사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재단의 ‘공무국외여행 내규 제8조 제4항’은 “심사위원회 위원(장) 중 대상자가 본인, 소속부서 직원·상급자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장)은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을 무시했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이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단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는 모두 내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만약 이런 내규도 숙지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해온 것이라면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여행계획서 공개 의무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규 제18조 제4항은 "제출된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는 재단 홈페이지에 등록·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재단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상급자 출장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무국외여행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내규에 명시된 여행계획서 홈페이지 게시 의무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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