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는 13일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의 개정을 위해 감사원을 방문했다.
이날 유진선 의장과 이창식 부의장을 비롯해 이윤미·김진석·신현녀·임현수·안치용·박희정·이상욱 의원은 감사원 앞에서 피켓 릴레이를 펼치며 공공감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감사원에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과 공공감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전달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9월 제286회 임시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 의장은 "지방의회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감사 기능이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 현행 공공감사법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지자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해야 되는 모순적 상황"이라며 "공공감사법이 개정되면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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