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오는 29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성남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와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다.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및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과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단속을 진행한다.
사업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대기 영업을 하다 적발된 택시에는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 원을 물도록 할 예정이다.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 원, 승차 거부와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말까지 사업 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 영업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 483건을 적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의 해제로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성남지역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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