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협의회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조항 조속 개정" 촉구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교사와 학생 모두 힘들어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이정우)와 전북초등교장협의회(회장 양병중)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17조 정서적 학대 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교장협의회는 지난 5일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내용이 "지금의 학교 현장의 모습이자 교육 현실"이라면서 "현재 학교 현장은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권을 위협하는 각종 민원과 이에 따른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개선되지 않는 교육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일부 학부모에 의한 지나친 불신과 개별적 요구가 과도하게 표출되고 강요되면서 교사의 교육전문성이 침해되고 교육의 공간이 아닌 법적 다툼과 분쟁의 장이 돼 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이에 교장협의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당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17조 '정서적 학대' 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정서학대의 모호한 기준으로 판시의 의견이 엇갈리며 각종 소송으로 교사의 심신이 피폐해지는 폐단이 발생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면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정서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이 존중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행위에 대한 재량권 확보도 요구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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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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