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잔금 지급기한을 유예받기 위해 은행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부동산개발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기)과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1년 이상 도주한 사정도 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배임 등 사건 공범자의 관련 사건에서의 양형(징역 4년 확정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께 수도권에 소재한 B대학 법인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한 잔금 및 지연이자를 유예받기 위해 모 외국계 은행 취리히지점 명의의 은행 자금확인서와 자금증명서 등을 위조해 B대학 회계팀장에게 이메일로 송부해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대학 법인과 335억 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01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당시 B 대학 간부 C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는 등 A씨는 C씨와 공모해 대학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씨는 자기 자본없이 타인의 자금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 개발하는 등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자 했으나 결국 계획은 실패했다"며 "그의 범행으로 피해법인은 101억 원만 받고, 335억 원 상당의 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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