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문서 위조해 대학법인 땅 매매 부동산개발업자, 2심서 감형

1심 징역 6년 → 2심 징역 5년… 법원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대학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잔금 지급기한을 유예받기 위해 은행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부동산개발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기)과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1년 이상 도주한 사정도 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배임 등 사건 공범자의 관련 사건에서의 양형(징역 4년 확정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께 수도권에 소재한 B대학 법인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한 잔금 및 지연이자를 유예받기 위해 모 외국계 은행 취리히지점 명의의 은행 자금확인서와 자금증명서 등을 위조해 B대학 회계팀장에게 이메일로 송부해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대학 법인과 335억 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01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당시 B 대학 간부 C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는 등 A씨는 C씨와 공모해 대학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씨는 자기 자본없이 타인의 자금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 개발하는 등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자 했으나 결국 계획은 실패했다"며 "그의 범행으로 피해법인은 101억 원만 받고, 335억 원 상당의 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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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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