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판매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미신고 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총 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4건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목적 보관행위 1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1건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A업체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단백질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업체는 소비기한이 약 5개월이나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남양주시 C업체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했고, ‘조루예방, 발기부전 특효, 당뇨, 고혈압에 효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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