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상가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기간 연장

당초 올해 종료 예정서 내년 말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덜어주기 위한 조치"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행해 온 용인특례시가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지역에 한해 시행됐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시는 지난 3년간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2시간 단축, 오후 7시 이후부터 단속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를 진행했다.

그러나 올 들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다른 도시에서도 지난해부터 단속을 재개하자 단속시간을 복구했지만,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이어짐에 따라 올 연말까지 단속 유예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시는 단속 유예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소상공인 업소나 소규모 개인사업장이 많은 상가지역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을 집중 분석하고, 각 구청으로 제기된 민원을 파악해 단속 유예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나 소화전을 비롯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시 견인 조치를 하게 된다.

주거지역 등 상가가 아닌 지역에서는 오후 9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진행하며,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하지 않는 조치는 과거와 다름없이 시행한다.

이상일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경영의 어려움이 생활고로 직결되는 만큼, 상가지역에 한해 저녁 7시 이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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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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