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특혜 줬다는 경찰의 말 전혀 사실아냐"

"경찰이 1년 반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 제시도 못했다" 주장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역을 부당하게 체결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오다 검찰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이 "특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6일 정장선 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검찰 송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6일 오후 1시 30분께 정장선 평택시장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검찰 송치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프레시안)김재구

정 시장은 "경찰은 제가 A씨에게 용역형태로 취업시키라고 회사에 지시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줬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A씨가 받은 급여가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제3자가 이익을 받아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에서 제3자로 지목된 A씨는 회사가 필요해 용역 형태로 채용한 것 일 뿐 제가 채용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는 회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의 업무 관련 건의 사항은 모두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오갔다"면서 "경찰이 공무원과 회사직원, A씨까지 여러차례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이와 관련된 어떤한 증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코센터는 민간 투자 사업이라 정부(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심사를 거쳐 착수한 사업으로, 시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 KID 관리 센터의 질의를 통해 모든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이러한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관여할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시장은 "경찰은 1년 반동안 저 뿐만 아닌, 관련 공무원과 업체까지 여러차례 압수수색을 해가며 모든것을 조사했지만 제가 특혜를 줬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긴 시간 끌어온 이 수사를 검찰에서는 제대로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4일 정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정 시장이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맡은 A업체의 자회사 측에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근무했던 측근 B씨 측과의 용역 계약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정 시장이 A업체 측에 B씨와 행정·문화 관련 자문용역을 체결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용역 계약의 대가 차원의 금품을 B씨가 받도록 한 것으로 파악돼 정 시장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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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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