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에게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 투자'를 빙자해 사기를 치려던 일당이 체포됐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 콜센터를 차리고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 사업' 투자를 유도한 뒤 수십억원을 편취했는데, 범행 당시 관련 전화를 받은 경찰이 사기를 직감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일망타진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총책 A(20대)씨 등 사기조직원 16명(9명 구속)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사기조직에 외국인 명의 대포유심을 공급한 B(30대)씨 등 유통책 31명(4명 구속)을 붙잡아 검찰 송치했다.
아울러 불법 개인정보 자료 관련 추가 수사를 벌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한 콜센터 사무실 5개를 단속해 운영자와 상담원 등 3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체포한 80명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타인 사용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지역 선후배 사이인 A씨 등 사기조직원 16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비트코인 채굴기를 임대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50여명으로부터 250번에 걸쳐 2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사무실을 차리고 대포폰과 대포계좌, 다수 개인정보 자료를 갖춘 뒤 총책과 팀장, 상담원 등 역할을 나눠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먼저 대포폰과 대포계좌, 가명을 사용해 '비트코인 채굴 임대 사업'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무료체험 수익금 명목으로 1만~5만원을 입금, 소액 투자를 유도했다.
이어 약 두 달간 매일 투자금 1% 수준을 수익금으로 주며 신뢰 관계를 쌓았고, 기존 수익금 10배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속여 고액 투자를 유도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벌였다.
특히 A씨 등은 2~3개월간 범행을 저지른 뒤에는 사무실 문을 닫고 다른 사무실로 이동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
이 사건은 A씨 일당이 지난 4월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 소속 D경위에 "코인 채굴기 임대에 투자하라"는 전화를 걸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경기남부청 형기대는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A씨 사무실을 특정, 조직원을 긴급체포하고 압수물 분석 등 수사를 벌여 조직원 전원과 연루된 일당까지 모두 80명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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