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역을 부당하게 체결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전날(4일) 정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평택에코센터는 평택시와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면적 5만8000㎡ 규모의 국내 최대 환경복합시설이다.
경찰은 정 시장이 지난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맡은 A업체의 자회사 측에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근무했던 측근 B씨 측과의 용역 계약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6월 해당 혐의와 관련해 평택시청을 비롯해 평택에코센터와 A업체 환경사업부 및 B씨의 주거지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의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정 시장이 A업체 측에 B씨와 행정·문화 관련 자문용역을 체결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이 과정에서 용역 계약의 대가 차원의 금품을 B씨가 받도록 한 것으로 파악돼 정 시장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 시장은 지난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1년 동안 저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고발이 있었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어떤 의도를 갖고 저를 괴롭히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저는 이런 일을 결코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반박하며 결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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