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버지 시신 냉동고 보관 40대 아들 1년 만에 자수

경찰, 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

지난해 사망한 70대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1년여간 보관해 온 4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천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A씨는 지난해 9월 사망한 아버지 B씨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안 냉동고에 보관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혼자 거주 중이던 B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음에도 사망 사실을 늦추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친척들에 의해 올해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시점과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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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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