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외국인 집단폭행한 캄보디아인 6명 ‘실형’

같은 국적의 외국인을 집단으로 폭행한 캄보디아인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캄보디아 국적의 6명에게 징역 3년6월∼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A씨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공범들에게 둔기를 나눠주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지시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이유없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을 막기 위해 팔로 머리를 감싸 안고 피하다가 골절상 등 심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피고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피해 변제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피고인들은 단체로 다니며 국내 거주 캄보디아인들에게 세를 과시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국내에 거주하며 범행했다"고 강조했다.

A씨 등은 올해 6월 9일 오전 3시 50분께 경기 수원시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같은 국적의 B씨를 둔기로 집단 폭행해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일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같은 국적의 피해자 3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수원시 일대를 몰려다니면서 다른 캄보디아 국적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거나 둔기를 들고 다니면서 세를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 4명은 2006∼2019년 사이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국내에 거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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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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