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원아들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재판행

2살에 불과한 어린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어린이집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경. ⓒ인천지검 부천지청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자신이 근무 중이던 경기 부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B(당시 2세)군 등 원아 2명을 각각 1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손으로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쳐 성형외과에서 코 밑을 꿰매는 치료를 받기도 했다.

앞서 피해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토대로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4월 어린이집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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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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