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 설계 공모

내년 2월 중 설계공모안 접수 및 당선작 발표

용인특례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공유플랫폼 건립을 위한 사업의 설계공모를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오는 7일 설계공모 참가등록 신청 업체를 모집한 뒤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2월 13일 설계공모안을 접수할 계획이다.

총 19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 건립 사업’은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기흥구 신갈동 40-19번지 일원에 연면적 2553㎡·지상4층 규모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건축물 내부에는 △주민복합공유공간 △다문화가족교류공간 △육아나눔터 △청년공간 △용인특례시상권활성화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시는 기초생활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갈오거리를 대표하는 복합건축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공모를 진행하면서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지역 거점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설계 지침을 제시했다.

일반설계공모 방식을 통해 건축설계안을 선정할 방침으로, 당선작은 사업의 설계 용역을 수행할 권리가 부여된다.

설계공모 공고는 세움터와 나라장터 또는 용인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메일(jylee67@yuc.co.kr)로 접수하면 된다.

설계공모안은 내년 2월 13일 용인도시공사 건축사업팀으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접수한 설계공모안에 대한 심사와 당선작 발표는 내년 2월 27일 진행해 개별통지하며, 세움터와 용인도시공사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응모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공모안을 접수할 수 없으며, 참가자별 1개의 공모안만 제출해야 한다.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과정에서 전기와 통신 및 소방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

설계는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했거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 주체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용인도시공사의 계약 조건에 따르며, 당선자는 기본·실시설계 시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신갈오거리 공유플랫폼이 주민의 편의를 위한 디자인과 설계를 반영한 건축물로 조성될 것"이라며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과 지역 주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