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냉동 식재료 운반차량에 설치하는 온도기록계를 조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판매한 제조·설치업자와 이를 사용한 기사 등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온도기록계 제조업자, 설치업자, 운송기사 등 59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냉장·냉동 식자재는 식품안전을 위해 운반 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지정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영하 18℃이하에서 보존·유통해야 한다.
식자재 수급처는 운송 기사로부터 운송 중 온도를 수시로 기록하는 온도기록계를 통한 온도기록지를 제출받아 안전한 운송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온도기록지는 식중독 역학조사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경찰은 '조작 가능한 온도기록계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제조업체 2곳을 특정, 압수수색해 온도기록계 등 700여 점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2021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9억원 상당(4900여개)의 온도기록계를 유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적발된 제조·설치업자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출상승을 위해 기사들이 선호하는 조작 가능 제품을 제조·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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