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전 지역 ‘위험구역’ 설정

"대북 전단 살포 행위 금지" 행정명령… 경기도 이어 두번째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다음 달 1일부터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31일 군에 따르면 최근 강화지역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대책 마련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깅화군청 전경. ⓒ강화군

특히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41조’를 근거로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또 위험구역 내 금지 행위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통제 및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나 운반을 비롯해 살포 및 사용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 금지와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경기도가 김포시와 연천군 및 파주시 등 북한 접경지역 3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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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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