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양육비 미지급 친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1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법원 "원심 양형 합리적" 검찰 항소 기각

수 년간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친부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3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2017년 전처 B씨와 이혼한 뒤 3명의 자녀에게 1명 당 매달 30만 원씩 지급해야 할 양육비 4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혼 후 A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2차례의 이행명령 소송을 거쳐 A씨 예금 등 압류를 진행하는 등 법적 제재를 끌어냈지만, A씨가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계속해 지급하지 않자 지난해 4월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2017년 이후 피고인이 미지급한 양육비 액수가 상당하다"며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피고인에 대한 범행에 대해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형사처벌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한 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1심의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성년자 3명이 학업을 계속하는 데 지장이 초래돼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양육비 150만 원 정도를 전 배우자에게 지급한 점 및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형사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로) 나왔지만, 전 배우자의 자녀 중 한 명은 아직 미성년자"라며 "형편이 된다면 되는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피고인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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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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