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경기바다와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벌여 무허가어업 등 15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화성시 등 12개 시군의 경기바다 해역과 남한강·북한강, 시화호 등 내수면에서 모두 20회 단속을 했다.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육·해상 2개반을 구성하고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공휴일과 새벽 시간대에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무허가어업 5건 △불법어구 적재 3건 △2중이상 자망 사용 3건 등 총 15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했다. 해역별로는 해면 6건, 내수면 9건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적재 등 12건은 사법처분하고 그물코 위반 등 8건은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도내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해마다 시기적으로 반복되는 고질적인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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