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원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임대인 일가족에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정모(60)씨와 그의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정 씨의 아들에게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800호의 주택을 이용해 511명의 피해자에게 760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가 극심하고 서민의 주거권을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린 것이 아닌,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방 한 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서민"이라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본 없이 보증금을 돌려막기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구조로 임대사업을 벌이며 전세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 회복될지 막막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판부는 이 같은 참담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강조했다.
정 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213명에게서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아버지 정 씨 등을 구속기소한 뒤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늘어나자 2차례 추가 기소했다.
감정평가사인 정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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