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 인근지역으로 옮겨

임대차 계약 만료… 경찰, 특별치안센터 이전 예정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존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인근 지역으로 이사했다.

28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기존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2㎞가량 떨어진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조두순.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23일 조두순의 이사를 이틀 앞두고 법무부에서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거주지 이전은 기존 주거지의 월세 계약 만료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에 따라 기존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새로운 거주지 일대에 순찰차를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 등 경력을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시에서도 시민안전지킴이 초소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특별치안센터는 비어 있는 상태이지만, 새로운 거주지를 중심으로 종전 방식의 순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대로 특별치안센터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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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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