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시행령 개정 통해 수제 맥주 지역특산주로 지정해야”

현행법상 맥주는 지정 제외... 수제 맥주 산업 육성 환경 조성 촉구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선거구 국회의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 수제 맥주 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신영대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제 맥주도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특산 주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산 수제 맥주는 대기업 등이 생산하는 맥주와 달리 100% 지역에서 재배한 보리 맥아로 만들고 있지만 현행법상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신 의원은 와인과 사케는 각각 과실주와 청주로 분류해 주세 감면 등 혜택을 받지만 수제 맥주는 지역특산주에서 제외돼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내 전통주 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오히려 수제 맥주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지정된 주류에 대해 주세의 50% 감경과 온라인판매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과실주, 청주, 탁주, 약주, 증류식 소주를 포함한 8종 중에서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제조하고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술은 지역 전통주로 인정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정책과는 달리 수제 맥주는 100% 국산 밀과 지역에서 재배하는 보리로 만들더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군산시는 경작지의 90%가 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미맥류 위주로 생산되고 있고 특히 보리는 이모작 작물로 군산 농업인들의 주요한 소득원이다.

신영대 의원은 “수제 맥주를 지역특산주로 지정하면 보리 농가와 영세 주류업체에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농업 지원을 위해 쌀과 보리 수매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쌀과 보리를 활용해 생산하는 가공식품을 지원한다면 보다 큰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제라도 시행령을 개정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지역 농업과 수제 맥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의 수제 맥주 지역특산주 지정 요구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특산물 개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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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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