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경기평택을) 의원이 첫 공판에서 '추후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2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검사 측이 증거에 대한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아직 의견 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추후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검사 측은 "증거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지는 않았고, 일부 녹취록 등에 대한 등사(복사)는 증인 보호 차원에서 제한했다"며 "변호인단에서 증거를 열람한 후 등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면 검토해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에서 담보로 5억4000만 원을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사실과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의 토지에서도 5억 원(채권채고액)의 근저당 설정기록 등을 누락한 채 재산을 신고한 혐의를 받고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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