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추후 입장 밝힐 것"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경기평택을) 의원이 첫 공판에서 '추후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2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검사 측이 증거에 대한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아직 의견 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추후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다.

▲2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참석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프레시안)김재구

이에 검사 측은 "증거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지는 않았고, 일부 녹취록 등에 대한 등사(복사)는 증인 보호 차원에서 제한했다"며 "변호인단에서 증거를 열람한 후 등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면 검토해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에서 담보로 5억4000만 원을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사실과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의 토지에서도 5억 원(채권채고액)의 근저당 설정기록 등을 누락한 채 재산을 신고한 혐의를 받고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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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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