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긴 경찰 간부 ‘직위해제’

폭행사건 연루된 지인에게 200만 원 건네 받아… 해당 경찰 "빌린 돈" 혐의 부인

폭행 사건에 연루된 지인에게 수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지역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수사동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찰은 A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B씨를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경감은 인천지역의 한 경찰서에서 강력팀장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해 9월 폭행 사건 피의자인 B씨에게 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같은 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사건을 잘 봐달라"며 계좌로 2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경감은 B씨의 사건을 담당한 팀에 수사 편의 제공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관련 첩보 내용을 입수한 감찰 부서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A경감은 "B씨에게서 받은 돈은 청탁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경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그를 직위해제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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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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