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HACCP 10개 업체 중 1개 '부적합'…"소비자 먹거리 안전 확보 시급"

올해 식품 10%, 축산물 13.7% '부적합'…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도 절반 가까이

안전한 식품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HACCP 의무 적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HACCP 은 식품이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섞여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박희승 의원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HACCP 인증업체수는 2019년 1만1549 개소에서 올해 6월 2만265개소로 1.8배 급증 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올해 6월 기준, 총 평가업체 3만2382개소 중 부적합 업체는 3205개소로 부적합률은 9.9%에 달했다.

부적합률은 식품의 경우 2020년 7.9%에서 올해 10%로, 축산물은 같은 기간 9.1%에서 13.7%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현장평가 대상 업체는 2020년 8012개소에서 올해 1만4503개소로 1.8 배 늘었지만,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의 비율은 2019년 23.1%에서 2020년 39.6%로 급증한 뒤, 지난해는 46.4%까지 뛰었다.

부적합률은 2020년 8.4%에서 올해 11.9% 로 높아졌다.

한편 2020년 3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으로 업체가 자체적으로 조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운용이 미흡한 곳을 중점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이지만, 부적합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족한 인력도 문제다 . 지방청의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2019년 21명에서 2020년 29명으로 증원된 뒤 몇 년째 제자리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속 전문인력과 더해도 2022년 54명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 1인당 담당 업체수는 2020년 157개소에서 올해 269개소로 늘었다.

박희승 의원은 "당장 12월부터 식육가공업, 2029년부터는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축산물 의무 적용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인증업체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라며 "인증 후 '나 몰라라'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HACCP 제도의 사후관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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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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