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제주 동부해양경찰서 신설 시급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갑)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갑)이 제주 동부 해역의 치안수요를 담당할 제주 동부해양경찰서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대림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해양경찰 관할 구역’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 상주한 해양경찰서(제주·서귀포) 2곳은 전체 해역의 25.2%를 관장해 순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할범위가 너무 커 긴급 상황 대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동부 해역은 최근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는 한일 7광구 JDZ (공동개발구역)에 해당돼 중국과 일본이 해양경비 동향을 상시 파악하며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이곳은 해상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아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위해 경비함정(3000 톤급)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는 등 민감한 외교 문제가 산재해 있는 구역이다.

특히 이 해역은 선박 통항량이 하루 평균 430여 척을 넘어섰고, 연평균 약 70여 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위험해역으로 구분된다.

문 의원은 "제주도 내 대다수의 파출소는 제주 서부 지역으로 편중돼 있어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다른 유관기관인 소방서·경찰서(단))와 비교할 때, 제주 해양경찰서 2곳이 감안하기에는 관할 지역이 과중하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제주 관할 해역의 1/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강릉 해양경찰서도 최근에 정부(안)으로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통솔 해역이 너무 넓고, 해양사고가 빈번해 외교적인 민감 현안이 상시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주 동부해양경찰서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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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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