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갑)이 제주 동부 해역의 치안수요를 담당할 제주 동부해양경찰서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대림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해양경찰 관할 구역’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 상주한 해양경찰서(제주·서귀포) 2곳은 전체 해역의 25.2%를 관장해 순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할범위가 너무 커 긴급 상황 대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동부 해역은 최근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는 한일 7광구 JDZ (공동개발구역)에 해당돼 중국과 일본이 해양경비 동향을 상시 파악하며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이곳은 해상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아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위해 경비함정(3000 톤급)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는 등 민감한 외교 문제가 산재해 있는 구역이다.
특히 이 해역은 선박 통항량이 하루 평균 430여 척을 넘어섰고, 연평균 약 70여 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위험해역으로 구분된다.
문 의원은 "제주도 내 대다수의 파출소는 제주 서부 지역으로 편중돼 있어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다른 유관기관인 소방서·경찰서(단))와 비교할 때, 제주 해양경찰서 2곳이 감안하기에는 관할 지역이 과중하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제주 관할 해역의 1/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강릉 해양경찰서도 최근에 정부(안)으로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통솔 해역이 너무 넓고, 해양사고가 빈번해 외교적인 민감 현안이 상시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주 동부해양경찰서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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