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외국인 체납액’ 내달 말까지 집중 징수

총 25억2000만 원 규모… 출국만기·귀국비용보험 압류 등 통해 징수 방침

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를 집중 징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5억2000만 원(4730명, 8089건)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600억 원의 4.2%에 달한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체납자는 국적별로 한국계 중국인이 404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인 147명 △미국인 145명 △베트남인 83명 △캐나다인 48명 등의 순이다.

외국인들이 지방세 체납액은 △2021년 16억 원(9150건) △2022년 15억 원(8033건) △지난해 22억 원(9080건) 등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중국어·영어·베트남어로 작성된 체납 안내문을 체류 만료자 중심으로 발송 중이다.

또 외국인이 자주 드나드는 외국인복지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지방세 납부 방법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비치하고, 관련 배너를 설치했다.

시는 상습·고액 체납 외국인에 대해 예금과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및 비자 연장 제한 조치도 추진한다.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보험인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과 귀국비용보험(항공권 비용)을 압류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세금 납부 인식 결여 등으로 분석된다"며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에 내국인과 동등하게 체납 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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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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