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생 급식 차질없이 제공할 것"

학교급식경비 중 인건비 전액 부담 결정… ‘세수 부족’ 기초지자체 요청 수용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해 소요 경비 중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내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에서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학교급식경비의 분담 비율에 대한 요청이 이어졌다.

▲경기도내 학교 급식실 모습. ⓒ프레시안(전승표)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한 복지정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자 부담 학교급식경비를 도교육청과 경기도청 및 31개 기초지자체가 상호 합의된 비율로 분담해 왔다.

학교급식경비 분담항목은 식품비와 운영비 및 인건비다.

그러나 지속되는 경제불황의 여파로 일부 기초지자체들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부담도 커진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속가능한 학교급식경비 분담을 위해 분담 조정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기초지자체와 함께 지원한 학교급식경비 분담항목 중 인건비를 전액 부담함으로써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결정으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이 거주 중인 지자체의 재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조정 예산 규모가 1130억 원 이상에 달하는 만큼,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도교육청도 기초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세수 부족에 따라 재정부담이 있지만,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기초지자체와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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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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