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의원의 변호인은 "일단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피고인과 상의가 안 된 상태여서 다음 기일에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사 측은 "피고인은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예비후보로 신청하면서 재산 총액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피고인(이 의원의 아내 김모 씨)가 소유한 예술품의 신고 가액은 실거래 가격 또는 전문가 평가액 등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이를 뚜렷한 기준 없이 산정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선을 목적으로 예술품 가액과 수량을 조정해 허위 재산신고서를 만들어 신고했다"며 "또 피고인 재산 상승이 예술품 매매 등으로 인해 이뤄졌음에도 ‘미술품 시장 호황으로 보유 작품 가액이 늘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증인신문 일정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현금 재산을 5억 원으로 신고했다가 다음 날 3억5000만 원으로 수정하고, 배우자 김 씨의 재산 미술품 14점(31억 원 상당)을 신고했다가 다음 날 13점(17억 원 상당)으로 수정하는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경찰의 소환조사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저는 제기된 혐의 앞에 당당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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