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야간산행·비박 등 불법행위 11월 15일까지 집중단속

지난해 위법행위 과태료 부과 총 103건

▲국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안내ⓒ지리산국립공원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15일까지다. 일정기간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방지하고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공원 내 임산물 채취, 야간산행, 샛길 출입, 흡연, 야영행위(차박 포함)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전남사무소는 그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를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한 결과 지난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03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는 총 72건으로, 여전히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차수민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철 단풍시기에 맞춰 많은 사람이 지리산 국립공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야간산행 및 흡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