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출 과정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기표지를 촬영 후 공유한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6일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참여 중인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18명과 더불어민주당 14명 및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된 시의회는 당시 의장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원과 같은 달 안광림 의원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지난 7월 시의회 민주당 측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발된 시의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다만, 이덕수 의장 등 2명의 국힘 의원은 해당 행위에 동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통해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의장 후보로 이덕수 의원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했다"며 "또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는 인증샷을 요구한 뒤 카카오톡으로 대표에게 전송하고 공유하는 등의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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