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보행안전원’ 100명 모집

내년부터 공사 현장서 임시보행로 안내

용인특례시는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행안전원’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100명으로, 내년부터 보도 일부를 점용하는 보행로 유지 보수 공사 또는 가스관 매립 공사 등의 현장에 배치돼 시민들이 임시 보행로로 우회하도록 안내하고, 펜스나 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도 점용공사 현장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며, ‘건설공사 시중 노임 단가 공사 부문 보통 인부 임금(2024년 기준 일 16만5000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시민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시가 진행하는 보행안전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이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도로구조물과에 방문이나 전화(☎031-6193-3296)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월 신설된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장 주변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보행안전원을 모집한다"며 "공사 중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보행안전원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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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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